인천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천시 관내 농축산물의 취급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거래가 증가하는 품목 중 단순 제분, 분쇄 등으로 원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취급업소를 모니터링해 28개를 선정했고, 이들 업체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법 위반 3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강원도 특정지역의 콩 100%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한다고 했으나 생산지가 불분명한 콩으로 제조한 두부 판매,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2건이다. 이들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위반 개연성이 있는 축산물 취급업소도 병행했다. 단속 결과 냉동 돼지갈비를 해동해 냉장 돼지갈비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해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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