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0대) 씨를 구공판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구공판 기소는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을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지난해 6~7월 전 여자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 여친이 자신을 면회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씨는 부산구치소 수장 중에 "출소하면 복수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피해자와 재소자들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