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 화물·여객자동차 주간주차 단속 법령 개정 등 건의 안건 논의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고 각 시·군 건의 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임에도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줄여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화물·여객자동차 주간주차 단속 관련 법령 개정 건의했으며, 경산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확대, 청송군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현실화를 건의했다.
청도군은 지역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 확대, 울릉군은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처리 비용 국비 지원 건의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 행사 ▲구미라면 축제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 ▲문경시 새로운 대표상징물(CI) 개발 ▲지산동고분동 세계유산 등재 기념 행사 ▲한겨울 분천산타마을 ▲제6회 마린피아 울진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등 지역의 주요 축제 등을 홍보했다.
이강덕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을 부여하는 안이 의결되며 자치 조직권이 확충돼 인구소멸 등 지역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경북 22개 시군이 함께 뭉쳐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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