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에 대한 해양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전남 해양경찰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오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갑오징어, 갈치 등 낚시 최성수기에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며,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지,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의 주요 활동지, 활동 시기를 고려해 단속을 펼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해양 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며, 해양오염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 종사자나 낚시·레저기구 운항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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