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36)에 대해 당국이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안양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 씨의 행방을 이틀째 쫓고 있다.
김 씨는 전날(4일) 오전 7시 20분께 입원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도주했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뒤 이튿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지만,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께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병원 치료 3일째이던 4일 오전 6시30분께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구를 일부 푼 틈을 타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씨를 담당하고 있던 구치소 직원 2명은 지하 2층까지 김 씨를 쫓았지만 결국 놓쳤고, 직원들은 김 씨 도주 이후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도주 사실을 신고했다.
현재 경찰은 김 씨를 공개수배하는 한편, 교정 당국과 함께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 씨를 추적 중이다.
법무부도 이날 김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억4000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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