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지인 등에게 접근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45명으로부터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고가의 차량과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면 명품이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해 되팔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 동창생, 선후배, 직장동료로 A 씨는 실제 관련 사업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으로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A 씨를 추적해 연산동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 여부가 있는지 A 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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