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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임원·대의원 임기 '연임 2회 제한' 정관 변경 농식품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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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임원·대의원 임기 '연임 2회 제한' 정관 변경 농식품부 인가

전북 전주농협의 선출되는 임원 등은 앞으로 임기의 '연임 2회 제한'을 받게 됐다.

2일 전주농협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임원 등의 연임 2회 제한'이라는 전주농협 임시총회 의결서를 첨부해 '전주농협 정관 변경 인가요청서'를 농협중앙회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해 지난 10월 30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주농협 조합장, 이·감사 등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연임 2회로 제한된다.

한편, 현재 농협법과 농협 정관에는 '선출직 임원 등'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각기 해당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다.

이로인해 각종 선거 이후에는 과다한 경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후보자들이 사법당국의 조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협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농협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이에 지난 3월 8일에 실시되었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임인규 조합장은 조합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다.

임 조합장은 3선 이후에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전주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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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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