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항의하는 보행자에게 금속 너클을 끼고 주먹을 휘둘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며,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와 충돌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낀 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또 다른 보행자 C씨가 차에 부딪혀 항의하자 C씨에게도 "한 번 쳐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어린 나이에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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