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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낀 주먹 휘둘러 교통사고 피해자 실명 위기 내몬 1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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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낀 주먹 휘둘러 교통사고 피해자 실명 위기 내몬 10대… 2심서 감형

교통사고에 항의하는 보행자에게 금속 너클을 끼고 주먹을 휘둘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법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며,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와 충돌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낀 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또 다른 보행자 C씨가 차에 부딪혀 항의하자 C씨에게도 "한 번 쳐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어린 나이에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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