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세 사기 단속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전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려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범죄는 총 41건으로 검거된 인원은 248명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범죄로 광주경찰이 추산한 피해자 수는 194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만 696억원이다.
전남에서도 전세 사기 범죄가 총 29건이 발생했고 검거된 인원은 94명이다.
전남경찰의 경우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은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지만 전남도에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전세 사기 피해 신고 건수만 170건에 달해 추산 피해금액은 총 136억원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에 추산된 피해액만 832억원에 달하면서 실제 수백억원대의 전세 사기범이 검찰로 넘겨지는 등 전세 사기 범죄가 들끓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와 전남 광양의 '빌라왕' 사건이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480억원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50대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9~2020년 가계약을 한 빌라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돈으로 사들이는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송치 시점까지는 피해 규모가 208채 480억원이었으나, 전체 약 400채 주택이 범행에 동원돼 만기가 도래한 물량이 늘어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에서도 지난 3월 전남경찰청이 광양 등 노후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B씨 등은 아파트 173채를 매매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103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들은 산업단지와 기업체가 많은 전남 동부권에 임대수요가 많다는 정보를 토대로 가격이 저렴한 광양의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피해를 양산했다.
이외에도 이날 목포경찰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무등록 임대업자 C씨(50대)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지난 2015년부터 LH를 포함한 세입자 32명으로부터 19억15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늘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까지 끊이질 않는 전세 사기 범행으로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지난 6월부터 시행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규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여전히 전세 사기의 고의를 핵심요건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좁다"며 "전세피해 파동의 핵심은 집단적 깡통전세 피해인데, '사기 의도'를 요건으로 두면 지원대상이 너무 축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는 반드시 다양한 피해를 유형별로 총망라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며 "정확한 피해 유형과 규모를 파악한 뒤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한 명의 피해자라도 놓치지 않는 덧셈의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전날 법무부·경찰청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피해 회복 등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자 지원 상담센터 및 전담팀을 꾸려 민원을 접수하고, 긴급 주거비나 이사비, 생계비 등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에서는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예비비를 투입해 이사비를 지원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청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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