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지역 최대 요양시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8일간의 업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요양원측은 현재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만일 기각시 70여명의 시설 입소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전망이다.
1일 전남도와 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완도군이 설립해 기독교 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금요양원'은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71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이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특례 입소자 규정과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2월 4억 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요양원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공단 측은 재조사에 들어가 최종 환수액은 6억470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업무정지 98일의 처분까지 내려졌다.
고금요양원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지난 9월 5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업무정지 행정 처분은 유예된 상태다.
고금요양원에 대한 행정심판은 빠르면 이달 말 진행될 예정으로, 만일 전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고금요양원의 장기요양 업무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다.
고금요양원에는 현재 완도 고금도와 금일도 일대 71명이 입소해 있으며 대기자도 30여명에 달해 요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이 지역 노인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 입소자 보호자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완도군 관계자는 "고금도에는 고금요양원 말고 대체 시설이 없을 뿐 더러 섬 지역 특성상 차량으로 타 지역 이송도 쉽지 않다"면서 "만일 업무정지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 해남지역 등에 수용 가능한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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