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마을 이장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44)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 대표이사와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A(52)씨,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선흘2리 이장 B(53)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 대표이사와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예정지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인 B씨에게 사업 편의를 댓가로 총 1천8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마을 주민들의 사업 찬반 갈등이 격화되며 B씨가 주민에게 고발당하자 2차례에 걸쳐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 원을 내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사 선임료 대납에 대해서는 B씨가 사업 찬반 갈등 속에서 소송에 연루되자 도의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서흘2리 마을회는 "서 대표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흘2리마을회는 "서경선 대표와 사업자가 지원한 전 이장 및 추진위원장 이모씨 등이 주도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는 마을 총회의 결과를 뒤집고 사업 인허가를 얻기 위해 배임, 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선흘2리 공동체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금번 판결이 다시 한번 제주사회에 만연한 개발 업자와 해당 지역 소수 권력자들 간의 금전 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사업 추진과 극심한 마을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대표 등이 "반성은 커녕 ‘갈등 해소 방안과 주민 상생 방안’을 제시하라는 개발사업심의위원 조건부 의결을 비웃듯 또다시 마을회와 협의 없이 지난 10월 10일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고, 마을회가 아니라 금번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와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서경선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 개발사업심의위를 다시 열어 개발사업 연장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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