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홍보에 나섰다.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1㎎/㎏)을 적용한다.
잔류허용기준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동물 체내(근육, 간, 신장, 지방 등)에 잔류하는 물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잔류 농도이다.
현행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성분에 대해 기준적용 원칙에 따라 ①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적용 ②유사 축종 최저기준 적용 ③항균제 0.01㎎/㎏ 적용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축산물 PLS를 도입하면 정규수영장(100톤)에 잉크 한 스푼(1g)을 넣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적은 양의 일률기준(0.01mg/kg 이하)이 적용돼 기존의 모호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5대 축산물 생산 농가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약품의 사용 용량과 사용 방법(투약 경로)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사용 금지와 약품 사용기록 관리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축산물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 방지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주도는 출하가축을 대상으로 항생제, 살충제 등 유해잔류물질 184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에서 반드시 축산물 PLS를 준수하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내 가축시장, 도축장·도계장, 집유장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팜플렛을 배부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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