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 제 11조에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11조 1항과 2항을 신설해 장애인의 차별사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유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9대 순천시의회에 입성했으며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승현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인권침해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시민 없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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