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안리 이자카야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쯤 지인과 함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술집을 방문했다.
당시 A 씨는 가게 안에 있는 동안 3~4차례 화장실을 들렀고 그 과정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가게에) 손님은 저희 테이블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 동영상이 켜져 있는 아이폰을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 씨가 지인과 함께 해당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곧장 지인과 가게를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제 신체 일부가 영상에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못봤다거나 다른 사람 것인 줄 알고 가게에 전했다면 영상이 언제든지 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할 지역인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맞다"라며 "가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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