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투자 사업을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5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60대) 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의 10개 지사를 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392명으로부터 8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호텔 연회장을 빌리는 등 전국 순회 설명회와 투자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120일동안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매일 코인이 지급되는 것처럼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빼돌린 금액 일부를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나머지는 주식거래와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겠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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