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드론 단속을 벌여 76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시군에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9월 시흥, 양주 등 15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건축 관련 행위 63건(83%), 형질변경 12건(16%), 벌목 1건(1%)을 적발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드론 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 시군 현장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3월 1차 단속, 8~9월 2차 단속에 이어 11~12월 3차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 촬영 사진판독은 대규모 상습적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짧은 주기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화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발생을 줄이고, 드론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현장점검과 수시순찰 강화를 통해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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