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를 맞이 하게 됐다. 지난 29일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 75.07%로 가결되며, 30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포스코는 첫 파업을 맞이하게 된다.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지난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노조원 75.0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인원 1만1145명 중 1만756명(96.51%)이 참가해 8367명(75.07%)이 찬성했고, 반대는 2389명(21.44%), 기권은 389(3.49%)명으로 집계됐다.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격주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주식 400만 원 지급·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하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면 1조600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 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000원 인상임에도 눈속임하고 있다"며 "격주 주 4일제의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같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태풍 힌남노로 조합원들이 뻘밭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을 때 경영진들은 스톡그랜트(자사주 무상 지급)로 2만7030주를 가져갔다"며 "노조가 요구한 100주 지급은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5.07%의 높은 찬성률로 인해 힘이 실린 모양새다. 30일 중노위 단체교섭 조정 절차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포스코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 내부 의사결정이므로 회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30일 중노위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