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휴대전화용 망원렌즈를 부착한 뒤 주거지 옆 건물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53회에 걸쳐 이웃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00여 개를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46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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