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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강간 미수' 20대 남 검찰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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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강간 미수' 20대 남 검찰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이를 발견한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A씨를 제지하자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위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하며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해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며 징역 30년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명령,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준수 사항 부과 등을 함께 구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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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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