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뒤쫒아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탑승한 뒤 집으로 향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10대가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받는 A(10대)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을 쫓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이후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며 경찰에 전화를 해 쉼터로 인계됐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같은 날 밤 11시께 A군을 붙잡았다.
한편 같은 날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C(10대)군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C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께 초등학생인 D양을 쫓아 성남시의 한 아파트까지 들어간 뒤, D양의 집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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