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이 무기성 오니(폐기물) 매립과 불법 성토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불법 성토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발생, 점검반을 편성해 높이 1m, 면적 1000㎡ 이상의 성토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 6개 점검반을 구성해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및 면적 측정, 성토법면 보강, 배수로 없이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무기성 오니 매립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후 성토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배수로 설치, 성토 ‘법면’ 유실 방지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 성토 시 현행법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계·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도로파손, 토사 유출, 배수 문제 발생 시에도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성토를 차단해 올바른 성토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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