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병역면탈 단속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수검한 사람 등이다.
먼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전 병역면탈 사례와 처벌규정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역면탈 범죄신고 대상, 방법 등에 대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병역면탈 의심자와 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신고·제보’ 바로가기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을 통하거나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병무청은 지난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대리로 수검하는 행위, 거짓 진단서 발급 등의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혐의가 있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나날이 진화하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획형 집중수사를 도입하는 등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병역면탈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임태군 경남병무청장은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강화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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