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환경부 지정 '2023년 법정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지난해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기반·성과·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환경교육 전담팀을 신설하고 위원장 부시장 등 11명 규모의 ‘시흥시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제1차 시흥시 환경교육 종합계획(2022~2025년)'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해 왔다.
시는 지난 7월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 1차 서면심사 자료를 제출했으며, 서면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달 7일 2차 현장심사를 받았다.
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환경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화호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 △시흥 스마트허브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흥형 에코마을 조성 등 5대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58만 환경시민과 함께 5대 지역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시화호를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살려낸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는 환경교육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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