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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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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법원 '집행유예'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찾아보기 어렵다"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가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6일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 B(17)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이고 피해자는 학생 신분이어서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고, 1심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신빙성에 따라 성적 학대라고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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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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