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가능했지만, 지난 11일 조례 개정 시행으로 연령 상한이 39세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임차인이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이혜숙 시 청년정책관은 “사회초년생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에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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