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남)씨에게 장검(전체 길이 101㎝)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장검에 양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CCTV 전원을 차단한 점,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수차례 베거나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러한 공포심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다"며 "다만 공소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77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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