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북 익산시가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이나 설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등 익산시의 관급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6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이날 '제2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에서 원안가결됐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신동·남중동·오산면)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 본회의를 거쳐 전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급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국회에 '부실공사 방지법'이 계류 상태인 만큼 선제적으로 익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익산시 발주 건설 현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했다.
총 9조로 이뤄진 관련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외에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
아울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의 감시기능과 건설사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더 이상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익산시를 구축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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