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어린 친딸들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가 아내로부터 두 눈이 찔린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장기간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10여 년 전부터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편 눈을 흉기로 찌른 아내 B씨는 딸들을 보호하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