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기반조성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상인조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해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골목상권의 지정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상권의 80% 이상)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표자가 선출돼 있는 상인조직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미시 일자리경제과는 “사업계획서와 상인조직의 규모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골목상권으로 지정되면 환경개선사업 공모를 비롯해 공동마케팅, 골목축제 개최 등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시 신청자격이 부여된다”고 알렸다.
한편, 구미시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도내 최초로 ‘중앙로 동문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으며, 이번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외에도 경영현대화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11월 10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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