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이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 지정에 본격적으로 뛰어 든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내 인구 감소·접경지역을 특구로 정해 양도·취득세·소득세 감면과 가업 승계 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그만큼 해당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현재 경기도에선 양주·포천·동두천·고양·파주·김포시와 연천·가평군이 지정 가능 지역에 속한다.
이런 가운데 양주·포천·동두천와 연천·가평군이 특구 지정에 일단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후 12월께 정부의 종합계획(안)이 나오면 공모를 통해 특구 지정을 향한 개별 경쟁에 나선다.
30일 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7일(예정)께 5개 시·군이 모여 특구 지정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
이어 정부와 경기도에 공동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5개 시·군이 뭉친 가장 큰 배경은 특구 면적 부여 여부다. 이는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단위 또는 광역시 등)를 뜻한다.
당초 특구 지정은 수도권 외 지역만 가능했다. 쉽게 말해 충청도나 부산시 등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경기지역이다.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군 등의 경우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구 지정 가능 지역에 뒤늦게 포함되면서 특구 면적 상한이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5개 시·군이 특구 면적 부여 문제에 긴급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 이남 지역은 시·도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이 부분이 결정된 게 없다. 이에 5개 시·군이 정부와 경기도에 공동 제안서를 낼 예정이다”라며 “상급 기관이 이 부분을 결정하면 추후 공모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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