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생활 태도에 대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가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수개월간 실직 상태로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이후 자수한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