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잔소리에 격분해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 살해한 남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잔소리에 격분해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 살해한 남편

실직 이후 핀잔했다는 이유로 폭행...법원,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가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수개월간 실직 상태로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이후 자수한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