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김남수 의원(의창구 봉림·명곡동)은 24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자 교통거점지역 ‘전용승강장’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거점지역인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종합병원 등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승강장을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전용승강장 설치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을 기다리거나 타고 내릴 때 훨씬 안전하고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의 안전성 확보와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누비콜(110대)’과 ‘바우처택시(143대)’를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삼성창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창원한마음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등 5곳에 시범적으로 전용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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