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서 광주·전남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시·도경찰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만8654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정부 이전인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4개월 동안 8389건이 발생한 반면 이후 같은 기간 동안 1만3298건이 발생해 58.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광주(147건→487건)와 대전의 상승 폭은 24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후 대구(164.6%), 서울(116.7%), 강원(93.5%) 순으로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겼다. 전남은 338건→517건(53.0%)으로 나타났다.
광주 경찰이 사용한 물리력으로 수갑 사용 비율(93.2%·684건)이 가장 높았다. 이후 분사기 35회(4.8%), 전자충격기 25회(3.4%), 신체적 물리력 24회(3.3%), 기타 물리력 9회(1.2%)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수갑이 905회(91.6%), 신체적 물리력 67회(6.8%), 전자충격기 53회(5.4%), 분사기 19회(1.9%), 기타 물리력 8회(0.8%) 등이었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가 지역·치안계에서만 운영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에서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또 전남 경찰은 4번 중 1번 꼴로 경고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중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밝힌 사례가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264건(26.7%)으로 집계됐다.
단순 소란으로 인한 물리력 사용도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252건(25.5%)에 달했고 광주는 153건(20.8%)이었다.
특히 용 의원은 전남의 경우 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53.6%에 그치는 등 특정 지역청이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첨언했다.
전남은 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이 53.6%·530건으로, 충남(48.0%·1732건)과 충북(48.6%·840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실제 물리력 사용으로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사례들도 빈번하다.
지난 5월 31일 전남 광양의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경찰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며 농성장 망루에서 끌려 내려온 뒤 구속됐다. 당시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경찰청장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치안 유지의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문호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물리력 사용 중 가능 높은 수치인 '수갑 사용'은 범인들을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여진다"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의 출동 경찰 등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은 치안 유지의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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