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 더불어민주당)이 충남 아산시에 건립이 확정된 경찰병원 분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13만명에 육박하지만,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 한 곳에 불과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추진되었고, 지난해 12월 경찰대, 경찰인재개발원, 그리고 경찰수사연수원이 위치한 충남 아산시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이에 대한 경제성을 입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둔 상황이다.
경찰병원 분원은 총면적 8만1118 ㎡ 규모로 건강증진센터와 응급의학센터, 그리고 23개 진료과목의 재난전문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경우 경제성 논리로 인해 당초 계획인 550병상 규모가 300병상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 경찰복지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훈식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 개선, 국가적 재난대응 거점 구축,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 필요성은 이미 경제적 논리를 벗어났다 ”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경찰병원이 기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