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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강매 후 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일당 최고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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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강매 후 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일당 최고 7년형 선고

경기 수원 등에서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며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 징역 6년,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강매시키거나, 외상으로 탑승권을 판매한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생들이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으며, 감금시켜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거나 불법 촬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게 '길에 돌아다니는 순진한 애들 싹 데리고 와'라고 지시한 디스코팡팡 총괄업주 D씨는 지난달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티켓을 강매하거나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 범행 도구로 삼았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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