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등에서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며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 징역 6년,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강매시키거나, 외상으로 탑승권을 판매한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생들이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으며, 감금시켜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거나 불법 촬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게 '길에 돌아다니는 순진한 애들 싹 데리고 와'라고 지시한 디스코팡팡 총괄업주 D씨는 지난달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티켓을 강매하거나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 범행 도구로 삼았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