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및 4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시의원 공천권을 요구하는 정치인 A씨 등 4명으로부터 공천권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지난 4월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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