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 기간 15건의 조례안을 가결했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안건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 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 등 16건이 가결됐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이복형 의원과 황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복형 의원과 이만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도 가결됐다.
이어 이도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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