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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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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

경기 평택도시공사가 지난 18일 지역 내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들과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도시공사가 지난 18일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평택도시공사

또한, 이날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 유형별 응대요령, 개정도로교통법 주요사항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평택 관내에서 운영되며, 기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그간 발생한 대기시간 지연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운송사업자 추가 모집, 운영방법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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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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