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 피해자들, 이렇게 힘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을 구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좀 많이 넓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원장 발언에 대해)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으니까 저런 말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법원은)지금 보시다시피 철저히 피해자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지법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씨는 현재 수감 중인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받고 있어 신원 보호 차원에서 가림막 뒤에 선 채로 증언했다.
A씨는 자신의 1심 재판 기록을 보기 위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사건 관련 정보를 얻어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됨으로써 보복 협박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이날 △피해자 공판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점, △가해자의 반성문이 양형에 참작된 점, △가해자의 강간 혐의에 대해 방송 전까지 검토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 관할 법원장인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안타깝다"면서도 법원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피해자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는 답변 자세를 보여 태도 논란을 일으켰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김 고등법원장에게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냐. 남 일이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가 표현에 어떤 면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감정을 제가 상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뿐"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강간 혐의) 증거 방법을 피해자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제시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오지 않기 전에는 왜 듣는 체도 안 하셨느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이 이같은 조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웃음을 띄우자, 조 의원은 "웃을 일이냐. 지금 여기가 우습냐. 부산에서 당신이 어떤 대접받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것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웃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 법원장은 "제가 형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자 조 의원은 "태도가 그게 뭐냐.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다시 한 번 크게 호통쳤다.
조 의원은 "저 분이 법을 몰라서 저렇게 무지해서 하시는 발언이냐. 국민 감정이 저분에게 마음 갈까, 아니면 그렇게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장님한테 마음이 갈까"라고 묻자 김 법원장은 거듭 "형사소송절차 자체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를 하는 것"이라며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기록 열람 (허가), 성범죄 추가 조사만 했어도 보복 협박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성하고 고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임금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봤지만 2차 피해는 국가에게 받지 않도록 시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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