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의 이혼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을 통보받고 이에 격분해 B씨의 옷을 불태우고, 휴대전화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촬영해 B씨와 B씨 가족에게 전송하며 "협박이 뭔지 보여줄게","이 칼날이 어디로 갈까?"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아내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에게 보낸 후 "야동 전문 사이트를 알아놨다", "잘 살아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재판에서 "사과 수확시기인데 현재 구속된 상태라 농장 일에 지장이 많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999년과 2008년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점과 배우자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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