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세 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청소년과 만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 착취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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