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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 생후 3개월 아기 살해 후 야산 유기한 부모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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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 생후 3개월 아기 살해 후 야산 유기한 부모 구속송치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생부인 30대 A씨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생모 20대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산경찰서 전경 모습.ⓒ오산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을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도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였던 A씨와 모텔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다.

당초 B씨는 “A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 다른 지역에서 지난 9월 9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다른 범죄 혐의로 수배가 내려져 은신 중이었다.

결국 이들은 자백을 통해 전남 지역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밝혀 경찰이 두 차례 수색을 벌였지만, C양의 시신은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A씨를 지난달 26일에 먼저 구속 송치하고, B씨를 지난 18일 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오산시는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지난 7월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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