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전북 전주시의회 의장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의 신속한 전부개정만이 지역소멸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 14개 기초의회 의장들은 전주시의회에서 제안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의장은 전날 임실에서 열린 제278차 시군의회협의회 월례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날 이 의장의 제안으로 채택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및 행정안전부로 보낼 예정이다.
이 의장의 제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법은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 없이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이 담겨 있어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의장은 “전북특별법의 신속한 전부개정이야말로 지역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내면화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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