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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만%대 고금리 폭리·폭력 등 미등록대부업자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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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만%대 고금리 폭리·폭력 등 미등록대부업자 5명 입건

무려 1만%대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빚 독촉을 위해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행위를 한 미등록대부업자 등 피의자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상환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7명을 대상으로 약 667회에 걸쳐 7억 4000만원을 대출 해주고 8억 6000만원을 돌려받아 1억 2000만 원(연 이자율 2029.9%)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특히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아 연 1만 1680%의 고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또 다른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포천시, 남양주시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 전단지 3만 9000장을 살포했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지난해 3월 290만 원을 대출 해주고 65일 후 390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206%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고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대부업자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당일 즉시 대출, 24시간 상담’ 등이 인쇄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7만 8500장을 구리시 일대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무작위로 살포했으며, D씨와 E씨는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시흥시 일대에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2200장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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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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