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교회 목양실 등에서 자매 사이인 미성년 신도 2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고인의 직군 등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신문 당시 느껴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