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주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협약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어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협약 당사자인 농촌진흥청은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농진청이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타 기업이 강탈해가는데 협력한 정황이 있다 "고 18 일 국감에서 제기했다.
2021 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 과제명 : 국내 개발 신품목 ( 품종 ) 시범수출 및 시장성 평가 (1 단계 ) 2021.1.1.~2025.12.31.) 에서 콤비로 ( 주 ) 는 외부주관 , ㈜ 경기무역공사는 참여기관 ( 공동책임자 ) 으로 제안하여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 그러나 과제협약 과정에서 공동책임자인 ㈜ 경기무역공사가 ㈜ 경기수출로 바뀌었다.
더구나 ㈜ 경기수출은 본 사업 공모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만들어진 신생업체이며 컨설팅을 담당하는 콤비로 (주) 대표와 ㈜ 경기수출의 핵심임원이 지인 관계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반적으로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주관 (참여) 기업 (기관) 과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 그 이유는 과제 평가 시 연구책임자의 능력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면서 "하물며 과제 참여기관 ( 기업 ) 은 연구수행능력 , 재무상태 , 노하우 등 기업역량 등을 통해 평가를 받는데 , 선정되고 나서 기업을 바꿔버린다면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연구개발사업이 많은 산자부 과제 요령에도 참여기관을 배제 ( 변경 ) 하는 경우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 . 결격사유나 자체 포기 , 또는 과제 평가시 평가위원들이 참여기관이 필요 없이 주관기관이 독단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평가의견을 제시할 경우 등이다.
김 의원은 "농진청은 협약을 진행하면서 공동연구기관을 참여연구원으로 변경시켰다 . 참여연구원은 주관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콤비로 ( 주 ) 에게 떠 넘기려는 것으로 , 지금까지 중소기업 ( ㈜ 경기무역공사 ) 이 농산물 수출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 경기수출이 강탈하는데 농촌진흥청이 협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진청의 주장대로 주관기관인 콤비로 (주) 의 책임 하에 과제가 진행되는 것이 맞고 ㈜ 경기수출이 참여연구원이라면 , 과제비는 콤비로에게만 지급되고 콤비로가 ㈜ 경기수출 ( 직원 ) 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농진청본청 ( 농업과학원 ) 이 2년에 걸쳐 직접 ㈜ 경기수출에 지급한 금액이 7270 만원에 달한다 "면서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 및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한 감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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