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일명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고의성과 사기 정황 등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경찰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수원 전세사기 의혹’에 대한 각종 의견이 제시됐다.
김웅(국·서울 송파갑) 의원은 "현재 130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전세의 특성상 임대차 계약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그러나 형사부 검사로 수사해 본 경험상 외상으로 땅을 매입한 뒤 외상으로 건물을 지어 전세를 전부 들이는 경우 또는 여러 연립주택을 구입한 뒤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을 볼 때 현행법상 기소를 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 수사관의 배당 사건을 줄여 전국의 여러 피해 사례를 들여다 봄으로서 범죄자들이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성만(무·인천 부평갑) 의원은 "과거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한 것과 달리 검찰 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가 확인된 사건이 있었다"며 "이는 그 행위 안에 사기의 의도가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경찰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현재 수사과정에서 고의성 또는 사기 조항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경찰 차원에서 마련해 사업자가 정보 제공을 정확히 했는지 등 기준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봉민(국·부산 수영) 의원도 "수원 전세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수사와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라며 "수 많은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적 및 제시된 의견들을 수사팀에 잘 전달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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