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은 영유아·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12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급식 식재료에 대해 정기·수시로 표본검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도 명시했다. 검사는 창원시가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 농약·중금속, 삼중수소·스트론튬·아이오딘·세슘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급식시설의 담당기관에 통보한다.
특히 급식시설 관계자·종사자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해정 의원은 “방사성 세슘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게 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DNA) 변형 우려도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2011~2023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 현황(2011년 3월~2023년 5월)’ 자료를 보면,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19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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