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제10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만료(10월 14일)됨에 따라 제11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의회의원,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분포 및 인원을 보면 △의회의원 3명(전주1, 김제1, 완주1) △주민대표 10명(전주6, 김제2, 완주2) △전문가 2명 등 총 15명이며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달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김제시·완주군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를 구성하기 위해 각 시·군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또한 시는 지난 10일 전주시 주민대표 구성을 위해 전주시폐기물시설촉진법 조례에 따라 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 전주 11개 마을 대표에게 마을별 2명씩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요청하고, 마을별로 공고문을 게시했다.
전주시는 마을별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가의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연구원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등 환경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향후 구성되는 제11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문가로 위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연임가능)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감시요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주민감시요원은 소각장 6명, 리싸이클링타운 7명, 매립장 9명이 각각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전주시는 이들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은 이달 중에, 매립장은 다음달에 위촉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소각장·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추천을 요청했으며, 매립장은 향후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전주시와 협의하는 법적 기구로,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11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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