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가 16일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부실로 정부지원금 약 53억 원이 편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국감을 통해 "수천억의 국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전담기관 NIA의 관리 소홀로 예산 횡령 비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사업비 지급 당시 협약 결과물은 물론 인건비 증빙도 없었는데, 추후 보완해 문제가 없다는 게 NIA의 입장을 '눈감아주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NIA는 지금까지 참여사업자 전체에 대해 '사업비 집행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업결과물, 인건비 등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NIA 측은 나머지 19개 업체에 대한 부정수급을 인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박완주 의원실에 "권익위 조사 시점에는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가 추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업 결과물도 조사 이후에 보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이 사업의 기준인 'ICT기금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수의기관은 협약 기간 내에 용역의 제공, 재화를 납품해야 하고 이후 집행한 금액은 사업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건비에 대한 단가·투입량·결과물 등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용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무료 개방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일부사업자의 비위 신고가 접수돼 검찰은 참여사업자 중 일부가 허위 채용·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리베이트 방식으로 회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5명 기소, 16명이 약식기소됐다.
비위를 신고받은 권익위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가 부존재 함에도 인건비가 집행된 점', '특정 사업은 집행공정율이 0%임에도 사업비를 전액 지급한 점' 등이 언급됐다.
또 전담기관인 NIA가 민간 회계법인에게 사업비 정산 등의 업무를 위탁해두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